대법원이 인터넷을 통해 가입한 신용카드 고객에게도 '마일리지 혜택을 변경할 수 있다'는 약관을 미리 설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도 '설명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면서 유사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0일 A씨가 하나카드(옛 외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2년 10월 인터넷으로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 회원가입 계약을 하고 카드를 발급받았다. 당초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의 항공사 마일리지를 제공했다.
하나카드가 이듬해 9월부터 마일리지 혜택을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1.8마일로 줄이자 A씨가 계약위반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A씨 처럼 인터넷으로 가입한 신용카드 고객에게도 혜택변경과 같은 약관 내용을 별도로 고지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는 "마일리지는 부가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인데도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감축했고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약관 내용을 미리 설명해야 할 의무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카드사 측은 "약관에 따라 혜택변경 6개월 전에 마일리지 축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지했으므로 적법하고 원고처럼 스스로 정보를 습득해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약관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맞섰다.
1·2심은 "전자거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령에서 특별히 설명의무를 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비대면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필요가 생길 수 있어 마일리지 혜택을 일방적으로 축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약관 자체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유사소송이 이어진다면 카드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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