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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대출 업무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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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대출 업무에 필요한 증명서류 검증 과정을 대체할 수 있는 블록체인 자격 검증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신용대출에 필요한 일반 기업의 재직확인서 및 소득서류는 스크래핑(Scraping) 기술이 적용되어 은행에 제출 생략이 가능하다. 하지만 특정 협회나 단체, 조합(이하 소속 기관)에 소속된 자격 확인이나 기타 증명 서류가 필요한 대출의 경우에는 스크래핑 적용이 불가능했다.

고객이 소속 기관에서 증명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고, 은행은 제출된 서류의 진위 여부를 수작업으로 검증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은행권의 비대면 상품 확대에 걸림돌이였다.

이번에 신한은행이 개발한 블록체인 자격 검증시스템은 소속 기관과 은행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일종의 암호화된 OTP(One Time Password) 정보를 등록·조회할 수 있다. 고객이 소속 기관의 자격 인증과 기타 증명 사실을 모바일이나 PC를 통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개선했다.

신한은행은 블록체인 자격 검증시스템을 '신한 닥터론' 상품에 가장 먼저 적용했다. 고객이 대출 신청시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소속 정회원임을 확인 받기 위한 과정을 블록체인 자격 검증시스템으로 대체해 기존 2~3일 걸리던 검증기간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졌다. 고객은 서류 발급과 영업점 방문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은행과 소속 기관은 검증에 투입되는 인력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블록체인 자격 검증시스템은 적용 상품의 제한이 없고 도입 비용이 저렴해 소속 기관의 규모에 상관없이 적용이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향후 다양한 비대면 상품에 블록체인 자격 검증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블록체인 자격 검증시스템의 도입이 비대면 상품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한은행은 다양한 비대면 상품 출시로 고객의 편의성 증대와 접근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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