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김태한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25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5시간여에 걸쳐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이날 오전 1시30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작년 5월 5일 회의의 소집 및 참석 경위, 회의 진행 경과, 그 후 이뤄진 증거인멸 내지 은닉행위의 진행 과정, 김 대표의 직책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교사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김 대표와 함께 구속 심사 대상에 오른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과박모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김 대표 등은 바이오로직스가 삼성 바이오에피스 등 자회사 회계처리 기준 변경을 통해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를 포함한 삼성 수뇌부가 공휴일인 어린이날이었던 작년 5월 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모여 수사에 대비한 증거인멸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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