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 소집해제 8월→7월 당겨져
용산구청 측 "국방부 단축규정에 따라 27일 줄어들어"
과도한 휴가 사용 논란
"문제 없었다" 공식 해명
탑(본명 최승현)이 당초 예정보다 27일 앞당겨 소집해제가 이뤄지게 됐다.
빅뱅 탑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서울 용산구청 측은 21일 한경닷컴에 "지난 해부터 적용된 국방부 단축 규정에 따라 27일 가량 복무 기간이 줄어들었다"며 "오는 7월 8일 탑 씨가 소집해제된다"고 밝혔다.
또한 앞서 불거진 특혜성 병가 사용 논란에 대해 "조사 결과 전혀 문제가 안됐다"며 "예정대로 소집해제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27일 국방개혁2.0을 발표하면서 병역의무 기간을 기존 24개월에서 3개월 줄어든 21개월로 단축했다. 사회복무요원은 2016년 10월 3일 소집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돼 탑은 27일 단축 혜택을 보게 된 것.
탑은 본래 2017년 2월 의경으로 군 복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의경 발령 직후인 2017년 4월 마약투약 혐의가 불거졌고, 2017년 7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따라 의경에서 직위해제된 탑은 보충역(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돼 지난해 1월 26일부터 용산구청에서 대체 복무를 해왔다.
하지만 용산구청 복무 중에도 지나치게 많은 휴가를 쓰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탑은 지난해 6월 휴무일과 현충일 사이에 병가를 사용해 4일을 쉬었고, 9월에도 추석과 대체휴무 기간 사이에 병가를 쓰면서 9일 동안 휴가를 다녀왔다. 탑이 사용한 병가일수는 일반 사회복무요원들의 평균적인 병가일의 3배, 휴일에 붙여 쓴 병가는 평균치의 4배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병가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불거졌다. 당시 국회 국방위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명 연예인에 대한 특혜성 병가 조치가 반복적으로 이뤄지면서 일반 장병들은 심한 박탈감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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