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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를 건너뛰어 조부모와 외조부모에게서 상속·증여받을 때엔 할증과세액을 부담한다. 일반적으로 산출세액의 30%다. 또 상속세와 증여세를 계산할 때 과거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과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규정이 있다. 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증여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1000만원 이상)을 해당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떻게 절세할 수 있을까. 사례를 들어보자. 고액자산가인 할아버지(84)와 아버지(60)가 있는 김모씨(35)는 6년 전 아버지에게 5억5000만원을 증여받아 아파트를 구입했다. 추가로 5억원을 증여받을 예정인데 할아버지와 아버지 중 누구에게 받는 것이 유리할까.
먼저 증여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아버지에게 받으면 6년 전 증여재산(5억5000만원)과 합산해 증여재산가액은 10억5000만원이며, 이번에 증여받는 5억원은 30%의 세율이 적용돼 증여세는 1억5000만원이 나온다. 할아버지에게 증여받을 경우 5억원에 10%와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할증과세액이 붙어 1억1700만원의 증여세가 나온다. 결론은 할아버지에게 받아야 증여세를 3300만원 낮출 수 있다.
만약 할아버지의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는다면 초과하는 상속재산에는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된다. 이번에 할아버지가 김씨에게 증여할 5억원도 상속세 계산 시 50% 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에 해당한다. 할아버지의 상속세를 계산할 때 김씨의 아버지는 상속인, 김씨는 상속인 외의 자가 된다. 상속인 외의 자가 받은 증여재산은 5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총 2억5000만원의 상속세를 아낄 수 있다.
김씨가 직계존속인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증여받을 때는 10년 동안 5000만원을 증여재산에서 한 번 공제받을 수 있다.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에는 세금이 없다.
김씨가 6년 전 할아버지에게 증여받고, 이번에 아버지에게 증여받았다면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자산가는 자녀가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상속증여에 대한 절세를 상담하고 증여를 실행한다. 하지만 조금 더 서두르면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다. 손자, 사위, 며느리 등을 모두 포함한 가족 단위의 장기적인 계획을 미리 짜볼 것을 추천하고 싶다.
박신욱 신한은행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