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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구속 사흘만에 첫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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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구속 사흘만에 첫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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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 사흘 만에 첫 소환조사를 받았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단은 구속 15시간 만인 지난 17일 소환을 통보했으나 김 전 차관이 변호인 접견을 한 뒤 조사를 받겠다며 불응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이뤄진 두 차례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은 "윤중천을 모른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다. 그러나 구속심사에선 "윤씨를 만났을 수 있지만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2006∼2008년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100여차례 이상의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신청할 수 있는 구속 기간은 10일이지만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구속기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 수사단은 구속기한 내에 김 전 차관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사단은 윤씨에게 사기·알선수재 등 기존 범죄사실에 성폭행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를 이번 주 초까지 결정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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