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맞춘 위험기반접근(RBA: Risk-based Approach) 방식의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새로 구축했다고 17일 밝혔다.
중앙회는 7개월 간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달 29일부터 새 시스템을 시범운영한 후 안정화를 거쳐 지난 16일 오픈행사를 진행했다.
오는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은 내부 임직원의 업무지침 준수 및 감독 의무를 부과한다.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였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업계도 새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마련해 자금세탁방지업무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중앙회는 시스템 적용과 함께 오는 6월부터 저축은행 담당 임직원 교육 실시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을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