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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명운 건다더니…초라한 '버닝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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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경 '뇌물죄 등 무혐의'


[ 안상미 기자 ] 클럽 ‘버닝썬’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승리(본명 이승현·29), 정준영(30) 등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청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49)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승리,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등과의 유착과 관련한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은 무혐의 결론을 내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5일 서울 내자동 청사에서 윤 총경과 버닝썬 유착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윤 총경이 유 전 대표를 만나 총 네 차례 골프를 치고 여섯 차례 식사한 사실을 확인했고, 유 전 대표를 통해 세 차례 콘서트 티켓을 받은 사실을 알아냈다. 하지만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해 뇌물죄로 볼 수 없고, 접대 액수가 268만원에 그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윤 총경 등 유착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버닝썬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민갑룡 경찰청장도 “경찰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현재 버닝썬 관련 유착 의혹으로 입건된 현직 경찰관 수는 8명에 그친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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