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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두고 '아홉수' 내다보는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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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영 금융부 기자) “회생제도 성공모델을 왜 금융위가 신경쓰는 겁니까?”

지난 13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의 브리핑실에서 기업 구조조정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A국장에게 날아든 질문입니다. 이날 A 국장은 오후에 예정된 ‘기업구조조정 제도 점검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앞두고 기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브리핑했습니다. TF는 지난해 8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5년 한시적으로 국회를 통과했을 때, ‘통합도산법과의 일원화 또는 기촉법 상시화 방안 등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종합적인 운영방안을 국회에 보고하라’는 부대의견에 따라 구성됐습니다.

기촉법과 통합도산법은 기업구조조정의 두 축입니다. 이 중 기촉법이 금융위 소관법입니다. 기자들이 의아했던 것은 A국장이 언급한 기업구조조정제도 개선안이 대부분 법원의 회생절차에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이 인수합병(M&A)을 시도할 때는 은행들이 해당기업의 채권매각을 보류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 법원의 회생절차 성공을 위해 금융위가 발벗고 은행들과 돕겠다는 것이지요.

금융위는 그동안 기촉법 상시화를 내심 바랐습니다. 어려운 기업을 돕는다는 취지도 있지만 금융위 소관법을 잃을 수 없다는 의지도 있었습니다. 물론 금융위가 이법을 근거로 은행들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으려 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관계와 학계, 그리고 정치권은 기촉법과 통합도산법의 제도적 우월성에 대해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기촉법이 상시화되지 못한 것도 이 논의가 끝나지 않아서지요. 지난 2001년 처음 도입된 이후 기촉법은 일몰 기한이 끝나는 실효와 재도입을 반복한 것도 이때문입니다. 지난 6월말 네 번째로 일몰 폐지된 이후 재계와 금융계를 중심으로 재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면서 5년 한시 조건으로 국회를 통과했지요.

금융위가 기촉법의 필요성에 대해 더 강조해도 모자란 마당에 통합도산법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 방안을 발표하자 기자들로선 금융위의 속내가 무엇인지 궁금했던 거지요. A 국장은 “(기촉법과 통합도산법의) 제도적 우월성을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론적 논의보다는 (회생기업들에 필요한) 실리적 논의를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선 금융위가 통합도산법과 기촉법을 합치기 보다는 각 법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기업들이 두가지 제도 중 더 적합한 것을 고를 수 있다는 논리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TF에서 그런 결론이 나오려면 금융위가 우선 양보하는 모습도 보여야했던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TF에는 금융위 관계자 뿐 아니라 회생법원 측 사람과 학자들도 포함돼 있어서입니다. 금융위가 기촉법을 지켜내기 위해 남들보다 아홉수 앞을 보는 것인지 지켜볼 일입니다. (끝) /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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