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담긴 핵심 쟁점인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 방안'을 두고 검찰이 반대 입장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간부회의를 열고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인 1차 수사종결권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권조정 법안은 경찰이 무혐의라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설계돼 있다.
문 총장은 경찰이 더 수사할 사안을 남겨두고도 검찰의 견제를 받지 않은 채 사건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도 수사권조정안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묻는 기자들에게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해서는 문 총장의 구체적 의중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을 법안에서 빼야 한다는 것인지, 경찰 권력을 통제할 효율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인지가 분명하지는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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