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근로장려금, 5월에 신청해 최대 300만원 수령
- 국세청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도 지원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이달내에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 심사 후 9월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홑벌이 가구는 연소득 3000만원, 맞벌이가구는 연소득 36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재산 요건도 있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자녀장려금도 지원된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앱, 홈텍스, 서면신청할 수 있고,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텍스와 서면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해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고 장려금은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된다. 정기지급은 9월말까지, 기한후지급은 신청한 달 부터 4개월 말 이내에 지급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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