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 살해 혐의 베트남 여성 출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공소 변경으로 징역 3년4개월이 선고된 베트남 여성이 3일 출소했다.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자 도안 티 흐엉(31)의 변호사는 이날 오전 흐엉이 말레이시아 까장 여성교도소를 출소했다고 밝혔다.
흐엉은 현지 주재 베트남 대사관으로 이동해 관련 절차를 밟은 뒤 이날 저녁 베트남 국적기를 이용해 귀국할 것으로 전망된다.
흐엉은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27·여)와 함께 2017년 2월 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리얼리티 TV용 몰래카메라를 찍는다는 북한인들의 말에 속아 살해 도구로 이용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말레이시아 사법당국은 지난 3월 11일 시티에 대한 공소를 취소한 뒤 별도 절차 없이 석방했고, 지난달 1일에는 흐엉의 혐의를 살인이 아닌 위험한 무기 등을 이용한 상해로 변경한 뒤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
흐엉이 이날 석방된 것은 지난 2년여간 구속돼 재판을 받으며 형기를 상당 부분 채운 상황에서 모범수로 인정돼 감형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한편, 두 사람에게 VX를 주고 김정남의 얼굴에 바르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리재남(59), 리지현(35), 홍송학(36), 오종길(57) 등 북한인 용의자 4명은 범행 직후 출국해 북한으로 도주했다.
북한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정남이 아닌 '김철'이란 이름의 자국민이 단순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리재남 등 4명은 그가 숨진 시점에 우연히 같은 공항에 있었을 뿐이란 입장을 보여왔다.
이로써 김정남 암살에 연루됐던 인물들은 전원 자유의 몸이 됐다.
김정남 암살을 지시한 배후의 실체는 영원히 미궁으로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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