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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유한국당 광화문광장 점거 불허…"조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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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문화 활동 공간만 허용…사용 7일 전까지는 신청해야


서울시가 자유한국당의 광화문광장 농성 계획에 ‘불허’ 입장을 밝혔다. 조례에 규정된 광장 사용 목적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1일 “자유한국당의 농성은 광장 사용 목적에 위배된다고 본다”며 “신청을 하더라도 허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에 맞서 광화문광장에 천막 농성장을 만들 계획이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의 허가 없이 광장을 점거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광장을 짓밟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적 목적의 농성은 조례가 규정한 광장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광화문광장을 사용하려면 적어도 7일 전에는 서울시에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한국당은 아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신청서 내용이 조례에 규정된 광화문광장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지를 판단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광화문광장의 연간 운영 계획과 방침은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정한다. 개별적인 신청 사안은 시장의 부의(附議) 요청이 없는 한 담당 부서가 결정한다. 광화문광장 사용료는 한 시간에 1㎡당 주간 10원, 야간 13원이다. 불법 사용에 따른 변상금은 1.2배(주간 기준 12원)가 부과된다. 광화문광장에 설치됐던 세월호 천막 14개 중 시 허가를 받지 않은 3개에 대해 서울시는 2014년 7월부터 작년까지 1800만원의 변상금을 받았다. 불법 천막은 시가 강제 철거할 수 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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