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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로버트 할리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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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씨가 1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하 씨는 지난달 중순 자신의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했다. 같은 날 외국인 지인 A(20) 씨와 함께 투약하고 이후 홀로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마약 판매책 단속을 벌이는 과정에서 하 씨가 한 판매책의 계좌에 70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8일 서울시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하 씨를 체포했다.

또 같은 날 하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벌여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를 발견했다. 하 씨는 체포 이후 진행된 소변에 대한 마약 반응 간이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오자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하 씨와 한 차례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 A씨는 방송과는 상관없는 일반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하 씨는 경찰에서 "방송을 비롯한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많아서 마약에 손을 댔다"고 진술했다.

그는 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 10일 영장이 기각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

하 씨는 체포 직후와 영장 기각으로 석방될 당시 "가족과 동료, 국민께 죄송하다"며 사죄했다.

미국인 출신인 하 씨는 1986년부터 국제변호사로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예능 프로그램과 광고에서 유창한 부산 사투리를 선보이면서 방송인으로 인기를 얻었다. 그는 1997년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화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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