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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6세 미만 230만8000명에 지급…월 1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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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소득·재산 조사 없이 아동수당 적용



정부가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현금 지원하는 아동수당이 25일 231만여명에게 지급됐다. 전체 아동의 97.5%에 해당하는 규모로 부모 소득·재산 조사 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0~5세 전체 아동(236만7000여명) 가운데 98.3%에 해당하는 232만7000여명이 보편지급 아동수당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230만8000여명이 아동수당을 받는다.

신청자 가운데 1만8000여명은 신청서 계좌번호와 계좌주 이름이 다르거나 주민번호·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한 기재 오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 확인 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보편지급 대상 아동은 2013년 5월 이후 태어난 만 6세 미만으로 이들 가운데 4월 처음 아동수당을 받는 일부 아동은 1~3월분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탈락했거나 올해 1~3월 중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가 소급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새로 아동수당을 받게 된 이들 25만여명 중 18만2000여명은 1~4월분 40만원을 받게 되며 올해 2~4월 출생한 아동들은 태어난 시점에 따라 10만~30만원을 받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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