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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조세그룹에 9개팀…최고 전문가 90여명 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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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연구관·경제부처 출신 포진
자체 세미나·특강으로 전문성↑



[ 신연수 기자 ] 법무법인 광장은 10여 년 전부터 조세그룹을 강화해왔다. 지방세와 세무조사 등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데다 블록체인과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산업 발달로 조세 이슈가 더욱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전문가를 대규모로 영입하면서 90여 명의 전문가 집단으로 업그레이드했다. 조세그룹에는 4명의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과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심판원 출신 전문가 그리고 국제 조세 전문인력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 원정희 전 부산지방국세청장과 정병춘 전 국세청 차장, 윤영선 전 기재부 세제실장 등이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광장의 조세그룹은 조세소송팀, 조세심판·심사팀, 국제조세팀, 세무조사·사전진단팀, 조세자문·전략수립팀, 금융조세팀, 지방세팀, 조세형사팀, 입법자문·유권해석팀 등 9개 전문팀으로 나뉜다. 광장 관계자는 “팀별로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들을 영입하고 자체 세미나와 특강 등을 하며 전문성을 쌓아 최상의 결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그룹 안에서도 조세소송팀은 국내 로펌 가운데 최근 대법원 조세 사건 판결 경향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세소송팀에는 지난 3월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조 조장 출신 김성환 변호사가 합류했다. 김명섭 마옥현 손병준 변호사 등에 김 변호사가 더해지면서 조세그룹은 조세조 재판연구관 4인 체제를 갖췄다. 광장은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에서 23년간 근무한 김병준 세무사, 조세심판원과 기재부 세제실 출신 강지현 변호사까지 영입해 조세소송 및 조세불복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국제조세팀은 글로벌 로펌과 회계법인에서 30년 이상 국제조세 업무를 담당해 온 심재진 미국변호사를 비롯한 외국변호사와 외국회계사, 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출신 국제조세 전문 세무사, 공인회계사, 국제조세 전문 한국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전 세계 법률과 과세동향을 파악하고, 광범위한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제거래와 관련해 통합적인 세무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노력한다.

한국 변호사로 유일하게 관세청 근무 경력이 있는 박영기 변호사는 관세팀의 수장이다. 박 변호사는 관세청 출신 관세사, 관세 전문 한국 변호사 및 외국 변호사 등과 함께 의뢰인의 어려움을 해결해준다. 관세팀은 관세심사방어 관세불복 등 전형적인 관세 업무 외에도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원산지 판정 및 검증 관련 서비스를 법인 내 국제통상팀과 협력해 제공한다.

광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국내에 등록돼 있지 않은 미국 법인의 특허권이 국내에서 사용됐을 경우 700억원대 특허 사용료를 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합병 영업권 관련 법인세 772억원의 부과처분 취소소송, 재건축조합에 양도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에 부과된 취득세 취소소송 등에서 줄줄이 승소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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