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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사전구속영장 신청…강용석 "한국은 '국민정서법'이 헌법 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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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유천 사전구속영장 전격 신청
황하나와 대질조사 생략





경찰이 박유천(33)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국과수 마약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이날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와 올해 초 필로폰을 구매해 황 씨의 서울 자택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황 씨로부터 “박 씨와 올해 초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날짜와 관련 황 씨 진술과 통신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박 씨의 당시 동선이 대부분 일치하고, 올해 초까지 서로의 자택에 드나든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 씨와 황 씨 대질심문을 예정했으나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상반된 주장을 펴는 두 사람이 의견을 바꿀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국과수에서는 박유천의 모발과 소변 검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강용석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이전에 박유천은 유죄다"라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황하나가 믿을만한 증언자인지 문제"라며 "박유천이 염색했고 다리 털을 가지고 조사한다 는 등의 언론 플레이로 이미 모든 게 끝났다"면서 "대한민국은 '국민정서법'이 헌법 위에 있다. 박유천은 국민 정서에 따르면 12번은 구속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박 씨 사전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박 씨가 계속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미뤄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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