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마약 투약' 혐의
현대그룹 3세 혐의 대부분 인정
변종마약 투약 혐의
일반 대마초 10배 환각 효과
전문가 "공급상에게 재벌은 1의 타겟"
변종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를 받는 현대그룹 일가 3세 정모(28)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22일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3~5월 사이 서울 자택에서 과거 미국 유학시절 알게 된 마약 공급책 이모(27)씨로부터 변종 마약인 전자담배 대마 액상 카트리지를 구매해 3차례에 걸쳐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액상 대마는 일반 대마초 대비 10배 이상 환각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있다
아울러 정씨는 앞서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SK그룹 일가 3세 최모(31)씨와도 지난해 초 최씨의 자택에서 함께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현재 검찰에서 추가조사를 받고 있으며 오는 25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정씨의 여동생(27)도 지난 2012년 대마를 흡연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재벌가 3세들 전반에 마약이 퍼져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연예인과 재벌 3세들의 마약 파티 실태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물질만능주의에 의해 모든 것이 돈과 권력으로 해결된다는 도덕불감증에서 비롯된 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마약 공급자 입장에서는 중독만 되면 연예인과 재벌은 경제적 이익을 최대로 창출할 수 있는 제1의 타겟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씨는 이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할 당시 신원 미상의 여성 한 명도 동석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아는 누나다. 누나는 대마를 흡연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