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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이외수 부부 결혼 44년만에 졸혼 … "이혼 아닌데 재산 분할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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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수·전영자 부부가 결혼 44년만에 ‘졸혼’을 택했다.

이외수 아내 전영자 씨는 우먼센스 5월호 인터뷰를 통해 "이외수와 이혼을 원치 않아 졸혼으로 합의했다"고 깜짝 발표했다.

전씨는 "내 인생을 찾고 싶었다.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지만 마음은 편안하다"면서 "내 인생의 스승이 이외수다. 나를 달구고 깨뜨리고 부셨던 사람이다. 그를 존경하는 마음은 변함없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말부터 별거에 돌입했으며 전씨는 작년 말부터 춘천에, 남편 이외수 작가는 강원도 화천에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2017년 한 방송에서 과거 이외수 작가의 외도 논란에 대해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니까 죽이고 싶었다"며 "이혼도 생각했다"고 고백한 바 있다.

전 씨는 "자식은 내 목숨을 다 줘도 아깝지 않다. 그런 아이가 계모 손에 크는 게 너무 싫어서 끝까지 견뎠다"며 "(남편이) 돌아왔지 않냐. 내가 이겼다"며 여유를 보였다. 두 사람은 슬하에 2남을 두고 있다.

‘졸혼’은 부부 합의로 ‘결혼 관계를 졸업한다’는 의미다. 일본 작가 스기야마 유미코가 2004년 펴낸 소설 ‘졸혼을 권함’에서 시작된 신조어다.

그렇다면 이혼이 아닌 졸혼을 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이인철 이혼전문 변호사는 "졸혼은 법적인 개념이 아니므로 특별한 요건이나 양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부부가 자유롭게 졸혼여부를 결정해서 그냥 실천하면 된다"고 밝혔다.

법적으로는 부부 관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이혼과는 다르다. 졸혼은 주로 자식들의 독립 이후에 이뤄진다. 별거와 함께 선언하는 경우가 많지만, 같은 집에 살더라도 원칙을 세워 각자의 생활과 취미 등에 간섭하지 않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졸혼과 별거의 차이점에 대해 "졸혼은 이혼을 하지 않고 부부가 합의하에 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이라면서 "별거와 다른 점은 별거는 부부사이가 나빠져서 하는 것임에 비하여 졸혼은 부부가 사이가 나쁘지 않고 애정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각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졸혼을 할 경우에도 법적으로 안전장치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각자의 사생활과 행동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재산에 대한 합의다.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이므로 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면서 "미리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재산을 분할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의 집에 대하여 지분이나 금전으로 증여를 받는 방법이다.

이 변호사는 "다만 이 경우 증여세의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면서 "원래 당연히 다른 배우자의 몫을 배분하는 것인데 이혼의 경우는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세금부담도 거의 없지만 별거나 졸혼의 경우 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고 세금부담이 많다는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이혼을 하지 않고 별거나 졸혼의 경우 상대방의 협조가 없을 경우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법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졸혼을 한다는 것은 그동안 결혼생활이 힘들거나 지친 일이 있어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결혼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혼이나 졸혼도 결국을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일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도움말=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jebo@hankyung.com로 보내주세요.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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