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방화한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가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불이익을 당하면서 지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화가 많이 나 그렇게 했다"고 말했따.
A씨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부정부패가 심각한데 제대로 좀 밝혀달라"며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했다"고 답했다. 그는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접견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제대로 밝혀달라"고 외쳤다.
진주지원은 이날 오전부터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구속 여부는 오후께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 29분께 자신이 사는 진주시 가좌동 아파트 4층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던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사망 5명 등 모두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연기를 흡입한 9명도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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