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8개 자치구에 시정 지시
9만5000여 가구 0.5% 오류
[ 최진석/양길성 기자 ]
서울 용산·마포·강남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표준 단독주택보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발견된 오류를 바로잡도록 각 자치구에 요청했다. 오류에 고의성이 있는지는 판단을 보류했다.
국토부는 지난 1일 이후 진행한 지자체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8개 자치구 9만5000가구를 들여다본 결과 개별주택 456가구의 공시가격 산정·검증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됐다. 오류율은 0.5% 정도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부분 정상적으로 산정이 이뤄졌다면 공시가격이 더 올라야 하는 경우였다”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주민 반발을 의식해 ‘상승률 하향 조정’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국토부가 이날 밝힌 주요 오류 유형은 표준주택 선정 오류, 개별주택 특성 입력 오류 및 임의 변경, 산정된 공시가격 임의 수정 등이다.
예를 들어 강남구 A 개별주택(올해 공시가격 25억3300만원)은 특성이 비슷한 인근 표준주택 B(올해 공시가격 18억1000만원)를 쓰지 않고 접근성과 시세가 차이 나는 다른 표준주택 C(올해 공시가격 15억9000만원)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런 잘못된 표준주택 선정에 따른 오류가 전체의 90%를 차지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D구 D동 개별주택은 용도가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E구 E동 주택은 표준주택과 주택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산정한 공시가격 자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쳐졌다.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이 왜 검증 과정에서 이런 오류를 걸러내지 못했는지 감사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말 발표한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과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큰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에 따라 공시가격 검증에 나섰다. 실제로 강남구, 용산구, 마포구 등 서울시 8개 자치구의 경우 상승률 차이가 3%포인트를 웃돌았다. 예년 격차는 최대 2%포인트 수준이었다. 8개 구 가운데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격차가 가장 큰 곳은 용산구(7.65%포인트)였다. 그 뒤를 마포구(6.81%포인트), 강남구(6.11%포인트) 등이 이었다.
국토부는 이들 8개구 외 나머지 17개 구에 대해서도 전산 시스템 분석 등을 통해 의심되는 사례를 통보하고 재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오류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검증지원 프로그램 개선 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최진석/양길성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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