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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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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 작업 완료를 위해 국내외 공정거래 당국의 기업결함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각국의 공정거래법은 합병하려는 두 회사가 자국에서 매출을 일으키는 경우 반드시 기업결합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다음 달 공정거래위원회에 결합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6월부터 유럽연합(EU)과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 10개국에 결함심사를 신청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조영철 현대중공업 부사장은 이달 초 기관투자자 대상 간담회에서 “내부적인 검토 결과 결합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올해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번 기업결합 심사의 최대 난관으로 꼽히는 EU의 경우 현대중공업은 자문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주부터 실무접촉을 시작했다. 안드레아스 문트 독일 연방카르텔청장(한국의 공정거래위원장에 해당) 등 EU 공정거래 당국 고위 관계자들은 지난달 한국 기자들과 만나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가)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두 회사의 M&A가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경쟁을 제한한다면 합병을 불허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세계 1~2위(수주 잔량 기준) 조선사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이 결합하면 글로벌 조선시장 점유율이 21%에 달하는 ‘매머드 조선사’가 탄생하게 된다. 중국과 일본 등 조선업 경쟁국 공정거래 당국의 견제도 ‘넘어야 할 산’이다.

현대중공업은 기업결함 심사와 별도로 다음 달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회사를 물적 분할한다.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그룹에 편입하기 위해 중간지주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가칭)과 사업회사인 현대중공업으로 분할하게 된다. 존속법인인 한국조선해양은 산하에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 등 4개 조선소를 병렬적으로 거느리게 된다. 산업은행은 보유 중인 대우조선 주식을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한국조선해양의 2대 주주가 된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이 같은 물적 분할이 이뤄지면 생산법인(울산 조선소)에서 이익을 내더라도 중간지주회사에 귀속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서명운동 등을 벌이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일 시작한 대우조선해양 실사는 다음 달 중순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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