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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66년 만에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단…"2020년까지 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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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헌재)가 66년 만에 낙태 전면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2020년까지 낙태죄 법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

헌재는 11일 오후 2시 헌재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재는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2020년 12월31일까지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자기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 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형법 270조 1항은 의사나 한의사 등이 동의를 얻어 낙태 시술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동의가 없었을 땐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이로써 낙태죄는 1953년 조항이 도입된 후 66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성평등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헌재가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은 낙태죄 폐지를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전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8.3%로 집계됐다.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30.4%였다. 국민들 10명 중 6명이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고 있는 셈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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