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관련법안 발의
부당이득금 산정기준 추가
피해자 신속배상 도움될 듯
[ 조아란 기자 ] 검찰이 주가조작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을 추징금으로 몰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주가조작으로 유죄판결을 내리고도 “추징금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당이득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서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부당이득금 산식을 정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작년 10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가조작 피고인의 매매차익을 모두 부당이득금으로 계산하는 산식을 포함시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검찰 등은 이 법안 시행령에 들어갈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 중이다.
주식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관련 행위를 통한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에 대해서 3~5배의 벌금형이나 과징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부당이득금을 산정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다.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됐다가 부당이득 산정 불가로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건은 2017년 21건에 달했다. 작년 5월 대법원이 주가조작 사건의 피의자 김모 로케트전기 상무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도 부당이득금을 0원으로 결정했던 것이 대표적이다.
검찰 등은 산식이 정해지면 주가조작 사건으로 피해를 본 개인주주들이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도 배상금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당이득금 산정 공식을 통해 부당이득액이 확정되면 피고의 해당 자산을 동결하고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검찰 관계자는 “부당이득금 산정 방식이 확정되면 주주들에게 배상금을 신속히 주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이스피싱 등 민생에 영향을 주는 범죄 사건 근절에 대해서 관심을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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