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0.10

  • 45.62
  • 1.86%
코스닥

690.80

  • 14.96
  • 2.21%
1/3

지난달 임대사업자 등록 급증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서울 15.7% 늘어 신규 2008명
6월 이전 등록해야 절세 가능



[ 양길성 기자 ] 올 들어 주춤하던 임대사업 등록자가 지난달 다시 반등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크게 늘었다. 오는 6월 1일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일을 앞두고 세금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임대사업 등록자는 전국 5474명으로 총 5111명이던 지난 2월 대비 7.1% 증가했다. 수도권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역별로 서울의 지난달 신규 임대사업 등록자는 2008명을 기록했다. 전월(1736명) 대비 15.7% 늘었다. 인천·경기는 2190명으로 전월(1898명)과 비교해 13.3% 증가했다. 반면 지방은 1276명으로 전월(1477명) 대비 13.6% 줄었다.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42만4000명으로 추산된다.

지난달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1만1057가구로 2월(1만693가구)보다 3.4% 증가했다.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139만9000가구다.

올 들어 신규 임대사업 등록은 주춤했다. 2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5111명)는 1년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10년 임대 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등 세제 혜택이 올해부터 줄면서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12월 1만4418명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이번에 임대주택 등록이 다시 늘어난 건 6월 1일 재산세 등 부과 여파가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전용면적 85㎡, 공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지난해 9월 13일 이전 취득)을 8년 장기 임대하면 종부세가 제외된다. 여기에 지난달 공개된 올해 개별단독주택·공동주택 공시가격도 변수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느냐에 따라 세제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시가격 열람 뒤 다주택자들이 뒤늦게 임대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기존 세입자도 임대료 5% 상한 적용을 받도록 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을 10월 이후 등록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