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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임명"…문형배 인사청문회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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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반대로 임명권 제한 안돼"
한국당 "국회 검증 권한 무력화"



[ 고은이 기자 ] 여야는 9일 열린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청와대의 김연철 통일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강행을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자유한국당은 두 장관 임명에 대해 현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드러났다며 ‘인사청문회 무용론’을 제기했다. 첫 발언자로 나선 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그동안 야당이 두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해선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는데, 임명된 것은 국회의 수치”라고 포문을 열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도 “청문회에서 어떤 의혹이 제기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문 대통령은 문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인사 검증 권한까지 무력화된 상황에서 우리가 청문회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 임명권 등을 들어 야당 주장을 반박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야당 반대로 대통령의 장관 임명권이 제한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춘석 의원도 “우리 당은 (야당 시절) 부적합해도 인사청문 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명기하고 채택했다”며 “하지만 한국당은 무조건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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