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
[ 백승현 기자 ] 저소득층 구직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가 시행되면 약 53만6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기존 고용보험의 울타리 밖에 있는 18~64세 저소득층이 주요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한국형 실업부조 법제화 방안’ 보고서를 7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소정의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가가 최대 6개월 동안 최저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저소득 가구의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의 60% 이하다.
보고서는 한국형 실업부조가 내년 도입될 경우 잠재적 수혜자를 노동 능력이 있는 전체 저소득층 224만6000명 중 23.9%인 53만6000명가량으로 추산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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