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강원도 일원에 5일 오전 9시를 기해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은 전일 화재 피해를 입은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일원이다.
재난사태는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선포한다.
재난사태 선포에 따라 선포지역에는 재난경보 발령, 인력·장비·물자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와 범정부 차원 지원이 이뤄진다.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지역에 출입제한과 통제가 강화된다.
정부는 산불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마련, 재해구호물품 지급 등 긴급생활안정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사상자에게는 장례·치료 지원, 재난심리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날 오후 7시17분께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일성콘도 부근에서 발생한 화재가 속초 시내로 확산하면서 1명이 숨지고 산림 약 250㏊, 주택 125채가 소실됐다.
행안부는 이 지역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0억원과 재난 구호사업비 2억5000만원도 긴급 지원한다. 산불진화를 위한 인력과 장비 동원, 소실된 산림 및 주택 잔해물 처리, 이재민 구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교세 지원규모는 과거 지원 사례를 고려해 40억원으로 정해졌다.
과거 재난사태가 선포된 사례는 2005년 4월 발생한 양앙 산불과 2007년 12월 있었던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였다. 양양 산불은 당시 이재민 165세대 420명과 230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복구 지원에만 243억원이 투입됐다. 유류 유출사고때는 어장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긴급생계지원금 1172억원이 투입됐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고성 토성면 행정복지센터 2층에 마련된 현장대책본부를 찾아 산불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 방안을 협의했다.
김 장관은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다. 국민과 모든 기관이 힘을 합쳐 재난을 극복하자”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원도 고성군 산불을 조기 진화하도록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총력 대응해 달라"면서 "진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