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주민등록이 도내로 돼 있는 중학교 1학년에 준해 교육을 받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타 시ㆍ도에 있는 중학교 및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에 입학해 학칙 등으로 규정된 교복을 입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비를 무료지원한다고 2일 발표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5억4000만원으로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한다"며 "이달 중 운영지침을 시?군과 함께 공유하고, 오는 5월 예정된 제1회 추경예산에 도비 2억7000만원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앞서 이들 ‘학생 복지 사각’에 있는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지난 1월 28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해 지난달 29일 협의심사를 완료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지난 2월 박옥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 대표발의로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학부모 등 보호자는 시?군 주민센터 등에 신청하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높은 교육비와 수업료 등을 내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게까지 교복비를 지원하는 것은 자칫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도낸 일반 중학교 신입생은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에 의해 올해부터 교복을 지원 받고 있다. 올해 384억원의 예산을 들여 12만7000여 명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도와 시군이 각 25%, 경기도교육청이 50%를 부담한다.
조학수 도 평생교육국장은 “비인가 대안학교 중학생 교복지원은 도민이면서도 교복을 지원받지 못하는 학교밖 청소년과 다른 시?도에 입학한 학생에게도 공평하게 교복을 지원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