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부실' 없는지 확인
서류검토 작업에 집중할 듯
[ 김보형 기자 ] 지난달 8일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을 맺은 현대중공업이 이번주부터 대우조선 실사에 들어갔다. 해양플랜트(원유·가스 시추설비) 등에서 대우조선의 숨겨진 부실이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현대중공업과 산은은 1일 대우조선 인수 절차 관련 첫 회의를 열고 8주간의 실사 계획에 합의했다. 매각에 반대하고 있는 대우조선 노조가 현대중공업 실사를 저지하고 있는 만큼 현장 실사보다는 서류 검토에 집중할 방침이다. 대우조선의 선박 제조 원가 등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해당 자료는 삼일회계법인(현대중공업)과 삼정KPMG(대우조선) 등 양사의 회계법인만 열람하도록 했다. 현대중공업과 산은은 지난달 본계약 당시 ‘기업결합 승인 이전까지는 양사의 독자 영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위법한 행위 금지’에 합의했다.
현대중공업은 8주간의 실사를 끝낸 뒤 다음달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회사를 중간지주사(가칭 한국조선해양)와 사업회사인 현대중공업으로 분할한다. 한국조선해양은 산하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 4개 조선소를 거느린다. 한국조선해양이 설립된 후에도 합병 완료를 위해선 각국 공정거래당국의 기업결합심사를 거쳐야 한다. 유럽연합(EU)과 중국, 일본 등 주요국 심사를 통과해야 합병이 완료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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