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자사고 평가 정상진행 안 되면 지위 연장은 불가능”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 “평가지표 개선 없으면 5일에도 보고서 제출 거부”
같은 날 교육청-자사고 맞불 기자회견
서울 자율형 사립고 13곳의 재지정평가 ‘보이콧’으로 자료제출 기한이 오는 5일까지로 연장된 가운데 서울교육청이 “평가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자사고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사고 교장들은 같은 날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평가지표 개선 없이는 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일 서울교육청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사고들의 운영성과 평가보고서 제출 집단거부는 명분이나 법적 정당성이 없다”며 “보고서에 이어 현장조사까지 거부한다 해도 평가는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재지정평가 대상인 서울 자사고 13곳은 “이번 평가는 자사고 폐지로 답이 정해진 ‘나쁜 평가’”라고 주장하며 평가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자사고는 5년마다 운영성과를 평가받고 기준을 넘지 못하면 일반고로 전환된다. 전국 42개 자사고 가운데 올해 24곳이 재지정 평가를 받는다. 서울에서는 올해 13곳, 내년 9곳이 평가 대상이다. 교육청은 지난달 29일까지 학교들로부터 운영성과 평가보고서를 받은 뒤 현장평가를 거쳐 6월 말께 최종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13곳이 모두 보고서 제출을 거부하자 “5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재지정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자사고 지위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다만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보고서 미제출이나 현장평가 거부만을 이유로 자사고 지위를 박탈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끝내 제출하지 않으면 낮은 점수를 받는 일이 불가피하단 의미”라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오는 8월 시작되는 2020학년도 고입 전형에 차질이 없도록 6월 말까지 평가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자사고들이 끝내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보고서 없이 평가를 치르는 방안에 대해 내부검토도 마쳤다. 하지만 5일까지도 자사고들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언제 시정명령을 내릴 것인지 등 세부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이날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는 서울 동성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가지표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평가지표 재설정, 교육청 평가단(평가위원)에 자사고 추천인사 포함, 평가와 관련된 모든 회의록 공개 등을 요구했다.
자사고 측은 이날 오전에 교육청이 진행한 기자회견 내용을 항목별로 언급하며 반박했다. 이들은 “교육청은 사회통합전형 선발 노력은 자사고의 법적 의무이고, 이를 못 채우는 건 학교들의 노력 부족이라고 한다”며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인 가정의 자녀만 응시가 가능해 지원자가 없어서 못 뽑는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지표가 기존 교육청 지침과 배치된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교육청이 자사고 인가를 내줄 때 ‘학급당 평균 인원’을 35명으로 고정했으면서 평가지표에서는 ‘교사 1인당 학생이 14명 미만’이어야 ‘매우 우수(S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학급마다 교사 2명을 배치해도 지표에 맞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구은서/정의진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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