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투하이소닉이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다시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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