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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 모면 위해 법정관리 신청 속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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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 유예 6개월→1년으로 늘어
법정관리 통해 우발채무 해소 후
재감사에서 '적정' 받아 회생 시도



[ 조진형 기자 ] 2018사업연도에 대해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상장사 상당수가 재감사 계약을 맺고 있다. 상장폐지 제도가 바뀌면서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받을 때 재감사를 요구하진 않지만 해당 기업들은 퇴출 위기를 벗어나려면 재감사로 적정 의견을 받는 게 필수라고 말한다. 전년도 비적정을 그대로 둔 채 이듬해 적정 의견을 기대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상장폐지 유예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길어지면서 재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기 위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이 속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지난해 코스닥기업 무더기 상장폐지가 현실화하면서 거래소의 형식적 퇴출 요건을 재검토한 결과다. 상장기업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다음 연도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정 의견을 받을 때까지 매매거래는 정지되고, 다음해 감사인은 금융당국이 지정하도록 했다. 비적정 기업이 재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제도를 손질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재감사는 외부감사법 적용을 받지 않아 과도한 감사 비용 등이 도마에 올랐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바뀐 건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회계사는 “현실적으로 재감사를 통해 감사의견을 돌리지 못하면 이듬해 지정감사인에 의해 적정 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퇴출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상장폐지 유예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길어지면서 재감사 시간이 충분해졌기 때문에 적정 의견을 받기 위해 전략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기업이 늘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법정관리 체제에선 법원이 채권 채무 관계를 새롭게 재조정하기 때문에 우발채무 문제로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들이 적정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진다. 작년 재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아낸 감마누도 회생절차를 거쳤다. 감마누는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본안 소송을 하고 있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들이 법정관리 체제에서 채권자와의 이면계약 등을 통해 퇴출 위기를 벗어날 여지가 있다”며 “주주들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 있지만 시장 건전성 측면에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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