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관 기자 ] 택시와 렌터카 등으로 사용이 제한된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이 일반인에도 허용됐다. 휘발유차나 경유차에 비해 배출가스가 적어 미세먼지 줄이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LPG 차량을 누구나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일반인도 LPG차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LPG차는 1982년 도입됐지만 택시 렌터카 관용차 외에 국가유공자 장애인용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
LPG차의 가장 큰 장점은 싼 연료비다. 3월 2주차 기준으로 LPG의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은 L당 798원이다. 휘발유(1359원) 경유(1260원)와 비교해 30~40% 저렴하다. 규제 폐지가 대기오염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환경부에 따르면 LPG차 배출가스 평균 등급은 1.86으로 휘발유차(2.51), 경유차(2.77)보다 친환경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LPG차 규제가 폐지되면 2030년 기준 초미세먼지(PM 2.5)가 최대 71t 감축될 것이란 에너지경제연구원 분석도 있다.
그러나 주유소가 많은 휘발유차나 경유차에 비해 LPG차는 충전소가 적다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LPG차가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큰 인기를 끌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가 점차 보급되면 LPG차가 설 자리가 좁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4, 5면에서 LPG 차량 전면 허용에 따른 파장과 보완책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자.
박종관 한국경제신문 산업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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