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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별장 성접대' 김학의 긴급 출국금지했지만…긴급체포 왜 못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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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전 피내사자 신분 전환
진상조사단 아닌 검찰이 긴급 출금 요청
긴급체포 못해 현재 김학의 소재 불명






성폭력 등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금지 전 주요 범죄 연루 피내사자로 전환됐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의 혐의를 특정하지 못해 긴급체포 등 출국금지 외에 추가 조치는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아직 신병을 확보할 근거가 없다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윤 씨 등과 성접대 명목의 특수강간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2013년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성접대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사건의 피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김 전 차관을 고소해 2차 수사가 이뤄졌지만 검찰은 다시 무혐의 처분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전날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기 전 정보를 입수하고 그를 주요 범죄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피내사자로 전환했다. 이후 출입국관리소 측에 김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했다.


이는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조치를 요청하기 전 검찰이 내사 단계에 있었다는 뜻이다. 내사사건이란 수사기관이 범죄가 존재한다는 단서를 포착했을 때 관련자를 형사사건 피의자로 정식 입건하기 전 내부적으로 조사하는 단계를 말한다.

사실상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공식화했다는 의미다. 김 전 차관의 피성접대 및 성폭력 등 구체적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도 시작된다는 뜻이다.

검찰은 검찰사건사무규칙상 피내사자도 긴급출국금지 대상 범죄 피의자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다. 출입국관리법은 수사기관이 범죄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김 전 차관 의혹 관련 수사의뢰를 검찰에 정식 권고하기 전이다. 진상조사단은 수사권한이 없다. 출금 요청은 조사단 차원이 아니라 원래 소속기관인 서울동부지검 검사 자격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는 내렸지만 긴급체포권은 없어 현재 김 전 차장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는 상태다. 그간 김 전 차관은 서울 강남구 본인 주소지가 아닌 강원도 한 사찰에 머무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가 긴급체포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긴급체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 등의 우려가 있을 때 체포영장을 발부받기 전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김 전 차관을 체포하지 않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를 특정, 신병을 재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김 전 차관의 피성접대 및 성폭력 의혹과 함께 고(故) 장자연 씨 사건, 버닝썬 마약 및 성범죄 사건 등 3대 국민적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는 다음날 이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2개월 연장키로 결정했다.

김민성 한경닷컴 기자 m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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