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3,998.67

  • 91.92
  • 2.25%
코스닥

915.92

  • 22.91
  • 2.44%
1/8

'별장 성접대' 김학의, 인천공항에서 해외 나가려다 긴급출국금지 당해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별장 성접대' 김학의, 인천공항에서 해외 나가려다 긴급출국금지 당해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제지를 받고 출국이 금지됐다.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는 22일 밤 인천공항을 통해 외국으로 나가려던 김 전 차관의 신원을 확인하고 출국을 막았다. 법무부는 이날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하여 긴급출국금지조치를 취해 출국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긴급출국금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범죄 피의자로서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을 때 수사기관할 수 있다. 김 전 차관이 타려던 항공편은 23일 오전 12시 20분 태국 방콕행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15일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출석 요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근 재수사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각에서는 김 전 차관이 외국으로 도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