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합설립 인정"
[ 선한결 기자 ]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오랜 소송 끝에 합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단지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무효 여부를 놓고 일부 조합원과 단지 내 상가 소유주가 강남구에 제기한 소송이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청담삼익은 소송으로 수년째 조합인가 효력이 정지되면서 재건축 사업에 난항을 겪었다. 이 단지는 2003년 상가 소유자를 배제하고 아파트 소유자만 모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를 놓고 아파트 단지 조합설립인가 효력 유무를 따지는 행정소송이 벌어졌다. 상가 분할을 전제로 아파트 소유자끼리 조합을 설립한 것은 무효라는 게 골자다. 강남구청과 조합은 2017년 10월 열린 조합설립인가 무효 소송 1심에서 패소했고 작년 8월 2심에선 승소했다.
정비업계에선 청담삼익 재건축 사업이 큰 고비를 넘겼다는 평이다. 이번에 조합설립인가 무효 판정을 받았다면 재건축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서다. 이렇게 되면 조합이 2017년 11월 강남구청에서 받은 관리처분계획인가도 폐기돼 수억원대의 재건축 부담금까지 내야 할 처지였다.
다만 사업이 바로 정상화될지는 미지수다. 조합의 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 등에도 각각 무효확인 소송 등이 걸려 있어서다.
인가권자인 강남구청은 작년 두 소송 1심에서 잇달아 패소해 조합의 이주·일반분양 절차 등이 전면 중단됐다. 조합원 일부가 제기한 관리처분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조합이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음달 초 변론기일이 잡혀 있다. 당시 관리처분총회 결의 안건 중엔 시공자 계약에 관한 건 등이 있어 무효 판정을 받으면 재건축 시공자 선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지 모른다.
조합 관계자는 “각 계획에 법적 하자가 없어 향후에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주총회를 연내 열 전망이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청담삼익은 기존 지상 12층, 12개 동, 888가구 규모 단지다. 지상 최고 35층, 9개 동, 총 1230가구 규모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중 157가구가 일반분양분으로 계획됐다. 서울 강남권에서도 고급 주거지로 꼽히는 청담동에 있는 데다 한강과 접해 입지가 뛰어나다는 평이다. 시공자로 선정된 롯데건설은 자사 첫 고급 아파트 브랜드를 이 단지에 적용할 예정이다. 조합과 롯데건설은 일반분양가를 역대 일반 아파트 최고가 수준인 3.3㎡(평)당 5000만원 이상으로 책정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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