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최대 9000만원 지원
14~20일 주민센터로 신청
[ 이정선 기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4일부터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3000가구를 모집한다고 12일 발표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입주 대상자가 거주하고 싶은 주택을 물색해오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사업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전역과 광역시, 인구 8만 명 이상의 도시다. 수도권 918가구, 비수도권 2082가구를 공급한다.
대상자는 사업지역별 시·군·구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이다.
지원한도 금액은 수도권은 최대 9000만원, 광역시는 7000만원, 기타 지역은 6000만원이다. 지원한도 내 전세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임대보증금으로 입주자가 부담한다. 월 임대료는 지원금액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 금리를 적용해 산정한다.
수도권에 전세보증금이 8000만원인 주택을 전세임대하는 경우 임대 조건은 임대보증금 400만원, 월 임대료는 12만6660원이다. 임대 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입주 신청 기간은 이달 14일부터 20일까지이며,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기재된 신청 서류를 구비해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지 소재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정선 기자 leew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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