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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첫 재판 종료…공소사실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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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또다시 법정에 선 전두환 전 대통령(88)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1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방법원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 단독(부장판사 장동혁) 심리로 전 전 대통령의 공판이 열렸다.

그는 2017년 발간한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적어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재판장이 피고인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 과정에서 "재판장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했고 헤드셋을 쓴 뒤 다시 한번 고지 받았다.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인 인정신문에서는 생년월일과 주거지 주소, 기준지 주소 등을 확인하는 질문에 모두 "네, 맞습니다"고 대답했다.

부인인 이순자 여사는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나란히 앉았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국가기록원 자료와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관련 수사 및 공판 기록, 참고인 진술 등을 조사해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며 전 전 대통령이 조 신부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5·18 당시 헬기 사격설, 특히 조 신부가 주장한 5월21일 오후 2시께 광주 불로교 상공에서의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잘못됐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또 당시 광주에서 기총소사는 없었으며 있었다고 해도 조 신부가 주장하는 시점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전 대통령은 본인의 기억과 국가 기관 기록, 검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확인된 내용을 회고록에 기술했다"며 "고의성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기록해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형사소송법 319조를 근거로 이 사건 범죄지 관할을 광주라고 볼 수 없다며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이날 판은 오후 3시45분께 끝났다. 다음 공판은 오는 4월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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