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엔터테인먼트 소속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아이돌그룹 멤버로는 유래없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승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승리는 지난 8일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쏟아지는 가운데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25일 육군 현역 입대한다. 지난 1월 의무경찰 선발시험에 지원한 사실이 있으나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현역입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역법에 따르면 범죄로 인해 구속되거나 형 집행 중에 있는 경우에만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입영이 연기되려면 경찰이 어떤 혐의로든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승리를 향한 경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군 입대를 약 2주 남겨둔 상황에서 영장 발부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가운데 '도피성 입대'라는 비판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군대가 도피처인가"라는 승리 군입대 반대 글에 동의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나라를 지키러 군에 입대 하는건지 본인을 지키러 입대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비아냥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달 26일, 한 인터넷 연예 매체가 공개한 가수 '승리'의 카카오톡 대화에는 그가 지인들에게 해외투자자들을 위한 성접대 자리를 만들라고 지시한 정황이 담겼다.
지시한 시점은 지난 2015년 12월 6일, 강남 클럽인 '아레나'의 3번과 4번 테이블을 잡으라고 구체적인 장소까지 적었다.
이 사건을 내사하며 해당 대화의 원본 일부를 확보한 경찰은 승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정식 입건하고, '클럽 아레나'를 압수 수색했고 수사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