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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9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부진 사업장 명단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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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9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부진 사업장 명단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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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여성고용비율이 기준에 미달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장 50개소를 ‘적극적 고용개선(Affirmative Action)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8일 명단을 공개했다.

민간기업 45곳을 비롯해 공공기관도 5개 포함됐다. 적극적 고용개선(AA) 제도는 여성 고용 비율 및 여성 관리자 고용 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되도록 유도해서 고용에 있어 성차별을 해소하고 양성 평등을 촉진하는 제도다. 2006년부터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중이다. 금년부터는 전체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대규모 기업집단 중 300인 이상 기업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이날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은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업종·규모별 평균 70%)에 미치지 못한 사업장 중에서 정부로부터 고용 개선 이행촉구를 받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곳이다. 전문가 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쳤다.

고용노동부는 명단공표 대상이라는 사실을 해당 기업에 미리 알리고 적극적으로 소명하거나 CEO가 일·가정양립 교육에 참여하는 등 개선 노력을 한 사업장 55개는 이번 최종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6개월간 사업주 성명, 사업장 명칭·주소, 해당연도 전체 노동자 수, 여성노동자 수와 비율, 전체 관리자수, 여성 관리자 수와 비율 등을 관보에 게재하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도 6개월 동안 게시한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올해부터는 AA 제도 대상 사업장 범위가 넓어진 만큼 대기업·공공기관 등 사회적 책임이 큰 사업장이 고용상 남녀 차별 해소와 일·가정 양립 확산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이끌겠다”고 말했다.

전유진 한경좋은일터연구소 연구원 jyj020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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