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 100주년을 맞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정사적 의미와 오늘날의 과제를 살펴보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한국헌법학회(회장 문재완)와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과 헌법의 과제’를 주제로 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3·1운동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계승의 의미 △대한민국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 헌법의 헌법사적 의미 3가지 주제로 진행됐으며 각각 정상우 인하대 교수, 장영수 고려대 교수, 김수용 대구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대회에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축사를 했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 교수는 “3·1운동은 민족독립운동 차원을 넘어 주권재민의 실현과 민주공화국 건설을 지향하는 혁명의 성격을 지녔다”면서 “지금부터라도 ‘3·1운동’을 ‘3·1혁명’이라 부르자”고 주장했다. 3·1운동에 민족자결주의, 공화주의, 계몽주의 등이 담겨 있었으며 이를 계기로 봉건주의와 제국주의가 소멸되고 헌법제정권력이 탄생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그는 이어서 “해방 직전 임시정부 마지막 헌법인 대한민국임시헌장 전문에서도 ‘삼일대혁명’이라 표현되고 해방 이후 헌법 초안에서도 ‘3·1혁명’이라 명명됐다”면서 “헌법 제정과정에서 ‘3·1운동’으로 수정된 것은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지만 자칫 독립운동으로 축소해석돼 민주공화사상이 제거될 위험이 있는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역사를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나치게 신성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장 교수는 임시정부에 대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대표하고 있었고 나아가 우리 민족을 대표하고 있었음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인정된다”면서도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됐음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임시정부가 대한제국을 계승한 것도 아니었고 국민투표나 선거 등에 의해 인정받지도 않았다는 설명이다.
장 교수는 “임시정부를 무조건 신성시할 것도 북한처럼 폄훼할 것도 아니다”면서 “임시정부의 역할과 한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면서 그 역사적 의미를 새겨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수용 대구대 교수는 앞으로 우리 헌법 발전을 위해 고민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헌정은 민주헌정의 정상상태와 예외상태를 왔다갔다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헌정경험과 헌정체제 하나 하나를 잘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헌정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평화, 인권, 생태, 노동 등을 기반으로 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선 각 주제발표 이후 참석자들과 토론도 이어졌다. 토론자로는 이영록 조선대 교수, 서희경 경희대 연구교수, 최정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임지봉 서강대 교수, 오동석 아주대 교수, 김현정 건국대 박사 등이 참여했다. 박종보 한양대 교수와 김하열 고려대 교수는 좌장 역할을 맡아 각 주제발표와 토론을 이끌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