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미세먼지가 잠시 주춤해졌지만 국민들 불안은 여전하다. 대통령 질타에 뒤늦게 행정부처 장·차관들이 ‘현장 탐방’에 나서는 부산을 떨었지만 속시원한 대책에는 꿀먹은 벙어리다. 미세먼지와 관련한 대여섯 개 법안을 다음주에 일괄 처리하겠다는 국회도 미덥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미세먼지 관련 법안들에 시장경제 발목을 잡는 독소 규제는 없는지, 누가 꼼꼼히 짚어보고 있는 건지도 걱정이다.
정부·여당의 미세먼지 대책에서 주목되는 것은 추가경정예산 편성론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추경’의 필요성을 먼저 거론했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긴급 추경 편성을 제안하겠다”며 즉각 호응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존 재원으로 최대한 해보겠다”며 신중론을 펴기는 했다. 하지만 대통령과 여당이 앞서 가는데 추경 요건의 적합성을 제대로 따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올 들어 추경 얘기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월부터 최악의 고용참사가 통계로 확인되면서 ‘일자리 추경론’이 먼저 고개를 들었다. 고용 창출을 내세운 추경은 2017년(11조원), 2018년(3조8000억원)에도 편성됐지만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규제 혁파로 투자가 활성화되면 돈 안 들이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데도 정부·여당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관제(官製) 일자리’에 집착해왔다. 3년째 일자리 추경에 매달리더니 이번에는 ‘미세먼지 추경’ 타령이다. 일자리도, 미세먼지도 대책은 ‘기·승·전·추경’처럼 돼 간다. 그제 ‘제2 벤처 붐 확산 전략’도 바탕은 자금 살포였다. 추가로 내놓은 실업대책도 ‘6개월간 50만원 지급’이 골자다. 돈을 풀어 고비를 넘겨보겠다는 정책이 ‘하책(下策) 중의 하책’임은 동서고금의 사례가 넘쳐난다.
올해 예산에 미세먼지와 관련한 게 1조원 이상 있다. 자연재해에 대비한 예비비도 1조8000억원 따로 있다. 더구나 올해는 추경에 투입할 세계잉여금이 거의 없다.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추경 편성의 요건을 법률로 엄격하게 제한한 것은 이런 상황이 흔히 반복되기 때문일 것이다.
나라살림의 기준인 국가재정법을 정부·여당 모두 차분히 읽어보기 바란다. 이 법은 예산총칙 조항(제16조 ‘예산의 원칙’)을 통해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재정지출 및 조세지출의 성과를 제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경은 요술방망이가 아니라 후대에 지우는 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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