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3월06일(20:5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상상인이 마침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을 인수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에서 상상인의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 지난해 5월 상상인이 금융감독원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지 9개월 여만에 사실상 인가를 받게 된 것이다.
컴퓨터시스템 설계 업체인 상상인은 2012년 세종저축은행(현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2016년 공평저축은행(현 상상인저축은행)을 잇달아 인수하면서 금융업에 진출했다.
골든브릿지증권 경영권 인수 계획을 발표한 건 지난해 2월이었다. 당시 계열 저축은행과 함께 골든브릿지증권이 발행하는 신주와 전환사채(CB)에 각각 600억원, 4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준원 상상인 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상상인저축은행의 주식 대량보고의무 위반 사실이 포착되면서 금감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두 차례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상상인은 골든브릿지 인수 구조에서 상상인저축은행의 출자를 제외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했다. 또한 검찰이 유 대표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 사유들이 해소된 것이 금융위 인가를 받게 된 배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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