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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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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는 5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상품별로 불과되는 현 체계를 인별 소득 기준으로 전환하는 안에 대한 입법화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 과세체계는 과거 고도 성장의 과정에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도입된 것인 많아, 변화된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 법들을 개정할 방침이다.

특위는 증권거래세의 폐지가 자본시장 과세 선진화의 기본 전제이며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 주식 매도시 0.3%의 거래세를 매기고 있다. 손실이 난 경우에도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 것은 조세 기본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특위의 판단이다. 현재 미국 일본 독일은 거래세를 폐지했고, 중국(0.1%) 대만(0.15%) 싱가포르(0.2%) 등은 한국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에 따라 증권거래세와의 이중과세 부담도 증가한다고 봤다.

주식 채권 펀드 등 투자 금융상품의 손익을 통산해 과세하는 방안과 손실의 이월공제도 추진키로 했다. 사람별 손익에 맞춰 이익에 과세, 손실에 과세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현행 과세체계는 전산화 미비로 소득파악이 어려웠던 1970년대 재산과세의 일환으로 증권거래세를 도입한 이후 새로운 금융상품이 출시될 때마다 개별 과세체계를 그때그때 덧붙이며 형성된 것"이라며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공평하지도 않게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합리한 과세체계로는 자본시장이 혁신성장을 위한 자금공급원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조세 중립성, 형평성 및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편방안을 당내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TF'에서 논의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입법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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