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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반발 한유총, 개학연기 철회…교육부, 개원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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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에 반대하며 개학 연기 투쟁을 강행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유치원 개학연기를 철회하면서 5일부터 대부분 사립유치원이 정상 개원할 것으로 보인다.

한유총은 당초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에 반발하며 전날부터 무기한 개학 연기를 선언했으나 저조한 참여율과 부정적인 여론,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하루 만에 개학 연기를 철회했다.

교육부는 전날 개학 연기에 참여했던 236개 유치원을 다시 현장 조사해 실제 개원 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문을 열지 않거나 돌봄서비스만 제공할 경우 즉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긴급돌봄서비스도 사태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개학 연기 철회와 관계없이 한유총에 대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허가 취소 방침을 직접 발표한다. 교육청은 이후 한유총에 허가 취소 사실을 통보한다.

한편 학부모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한유총 앞에서 '한유총의 불법 집단행동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고발을 강행한다고 밝혀 한유총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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