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가 세무당국으로부터 추징금 405억원을 부과받았다.
KB국민카드는 지난달 27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13~2017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총 405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4일 밝혔다. 통보된 추징금은 다음달 말까지 내야 한다.
KB국민카드는 이에 대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과세전 적부심사는 납세자가 세무당국의 세금 부과 결과 통지 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심사 결과 납세자 주장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부과 내용을 정정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비용처리와 관련해 회계상 해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본다”며 “조만간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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