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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개학연기 무조건 철회…유치원 5일부터 정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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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4일 조건없이 '개학연기 투쟁'을 중단하기로 했다.

한유총은 이날 이덕선 이사장 명의로 보도자료를 통해 "개학연기 사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유총은 "학부모들 염려를 더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소속 유치원들에게 "자체판단에 따라 내일(5일)부터 개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한유총은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하면 사립유치원 자율성 유지와 생존이 불가능하다"면서 "교육부·여당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나 제대로 된 협의가 불가능했다"고 이번 사태 책임을 정부에 돌리는 기존입장을 되풀이했다.

다음은 한유총 자료 원문이다.

이번 한유총의 ‘개학연기’ 사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특히, 사립유치원에 유아를 맡겨주신 학부모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한유총이 전개했던 ‘개학연기’ 준법투쟁을 조건 없이 철회합니다.

120년 동안 우리나라 유아교육을 위해 기여해왔던 수고와 공헌은 간데없이 사립유치원이 적폐로 몰렸습니다. 여론몰이와 사회적 비난과 과도한 처벌목적의 유치원 3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사립유치원의 자율성과 생존이 불가능하였기에 교육부와 민주당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제대로 된 협의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들에게 직접호소하기 위해 정당한 준법투쟁의 하나인 개학연기투쟁을 통해 교육부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유치원의 개학시점은 원장의 결정사항이고 수업일수 180일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보다는 오히려 이를 불법이라고 여론몰이하고 특정감사통지하며, 경찰관, 시청공무원, 교육청공무원이 3인1조가 되어 개학연기에 참여한 유치원을 압박했습니다. 이에 유치원현장의 혼동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준법투쟁인 ‘개학연기’투쟁을 조건 없이 철회하고자 합니다. 내일 2019년 3월5일부로 각 유치원은 자체판단에 의해 개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들의 염려를 더 이상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내일부터 각 유치원에서는 정상적으로 복귀하여 주시고 더욱 아이들을 사랑하고 교육하는 것에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의 운영, 자율권 그리고 사유재산권 확보를 위해 한유총 이사장으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얻지 못한 것 같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저의 능력부족 때문입니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며 수일 내로 거취표명을 포함한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을 바로세우고자 뜻을 함께 해 준 유아교육관계자, 학부모님, 사립유치원 가족과 동참해 주신 회원님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2019. 3. 4.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이덕선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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