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상반기 취업 가이드
달라지는 공무원 시험
[ 공태윤 기자 ] 올해부터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의 지역외교 및 외교전문 분야 2차 필기시험에서 논술과목이 폐지된다. 필기시험 부담을 줄여 전문성 높은 민간의 우수인재들이 외교직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지역인재 수습직원 7급의 대학총장 추천 기준을 졸업 후 5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 장기간 시험을 준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매년 20만~30만 명의 지원자가 몰리는 국가 공무원시험이 올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봤다.
‘논술시험’이 폐지된 지역외교 및 외교전문 분야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절차는 1차 공직적성평가(PSAT), 2차 서류전형, 3차 면접 등으로 진행된다. 대신 면접은 세 차례로 강화된다. 면접에서 논술에 준하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다.
7급 국가직 공채시험에는 2021년부터 PSAT가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올 하반기에 PSAT 문제 유형을 공개할 방침이다. 7급 공채에 도입되는 PSAT는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3개 영역으로 각 25문항이며, 시험시간은 60분이 될 전망이다. 지역인재 9급의 교과 성적 추천 요건은 ‘석차비율 상위 30% 이내 또는 3.0등급 이내’에서 ‘석차등급 3.5등급 이내’로 단일화된다.
원서 접수부터 최종 합격자 발표까지 공무원시험의 일정은 지난해보다 더 단축된다. 5급 공채 기술·행정직은 235일, 7급 공채는 111일로 하루씩 단축되며, 9급 공채는 114일로 이틀 줄어든다. 원서 접수 시간은 늘어난다. 기존 오전 9시~오후 11시이던 접수 시간을 올해부터는 24시간으로 확대한다. 원서 접수 기간에는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말이다.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은 올해부터 같은 날 치러진다. 올해는 6월 15일이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일이다. 일부 수험생이 서울시와 다른 지자체에 중복 합격하면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고교 졸업생이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이라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 1월 남성 중 군 미필자도 경찰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채용공고에서 ‘군필자’ 자격요건을 삭제하기로 하고 관련법인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 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경찰 채용시험 응시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가·지방직이나 소방 등 대다수 공무원 채용시험에는 군필자 요건이 없어 병역 미필자도 응시할 수 있지만,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경호처 등 일부 기관은 군필 요건을 유지해왔다. 이는 경찰대생들의 군복무 방식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2022년부터는 9급 공채 일부 직렬(세무·관세직)과 경찰 9급(순경)시험에 수학·사회·과학 등 ‘고교 과목’이 폐지된다. 전공지식이 부족한 신입 공무원이 들어오다 보니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부처 직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