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인에도 벌금 5000만원
[ 신연수 기자 ] 156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숨기기 위해 회계 장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라그룹 전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병수 전 한라 대표(64)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한라 법인에 대해서도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
최 전 대표는 한라의 전·현직 임원들과 짜고 2012년부터 2016년 2월까지 156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매출 원가와 당기순손실을 부풀리는 식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꾸며 공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4년간 거액의 부외자금을 조성했고, 그 과정에서 직원 다수를 동원해 탈법적인 수단을 사용했다”며 “결과적으로 (실제) 당기순이익과 동일해도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행위 자체가 법령 위반”이라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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